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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식 차명보유 제재

등록 2017-03-06 11:59수정 2017-03-06 20:22

공정위, 허위공시·허위신고 3사에 과태료 5800만원 부과
임원 3명 이름으로 20여년 차명보유 이 회장은 경고 조처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20여년간 700억원대의 주식을 임원들 이름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공시위반, 허위자료 제출, 허위신고를 이유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3개사에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게도 경고 조처를 했다.

이 회장은 1996년부터 구학서 전 신세계 회장 등 임원 3명 이름으로 신세계 등의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실제 소유주를 허위 표시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이런 내용으로 허위 공시를 해왔다.

신계계 주식은 2011년 회사가 인적분할하면서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분리됐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이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신세계 167억원(9만1296주·지분율 0.93%), 이마트 524억원(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42억원(2만9938주·0.77%)이다.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2015년 11월 실명으로 전환하고 이 사실을 공시했다. 국세청은 이듬해 4월 이 회장 등에게 약 70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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