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이 요구하는 상근고문직과 특별격려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요구를 받고 대기업들의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출연에 주도적으로 나서 전경련을 위기에 빠뜨린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전경련 정기총회를 끝으로 상근부회장에서 물러났으나 이후 상근고문직과 격려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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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16일 “이승철 전 부회장에 대한 (기자들의) 문의가 있어 알려드린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상근고문직 부여 및 그에 따른 예우는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법정퇴직금 이외의 특별가산금도 없고, 퇴임 이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과거 일부 상근부회장 출신에게 상근고문의 예우를 해 준 전례가 있는데, 이 전 부회장도 이를 요구했다. 상근고문에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무실과 비서, 차량과 운전기사, 차량 유지비가 제공되고, 재직 중 급여의 80%가 지급되는 등 지원 수준이 상당하다. 이 전 부회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퇴직금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특별격려금(특별가산금)도 요구했다. 퇴직금이 2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격려금으로 최대 10억원을 요구한 셈이다. 또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용한 변호사들에게 지급할 10억원도 지난해 말 전경련 돈으로 선지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경련 직원들은 조직을 최대 위기에 빠뜨린 이 전 부회장이 반성하기는커녕 조직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근고문과 격려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경련이 추진하는 쇄신 작업과도 배치된다며 반대해왔다. 이 전 부회장은 전경련이 미르 재단 등의 설립을 주도했다고 거짓말하고, 국회에서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거부하다가, 정작 검찰 수사에서는 청와대 압력으로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인 것처럼 처신해 형사처벌을 면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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