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GS)그룹 계열사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의 양승우 회장이 지주회사인 ㈜지에스의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될 예정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지에스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어 양승우 안진회계법인 회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안진은 ㈜지에스의 자회사인 지에스글로벌과 지에스이앤알의 외부감사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양 회장이 ㈜지에스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 부적절하다며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지에스그룹의 지주회사인 ㈜지에스는 지에스글로벌과 지에스이앤알의 지분을 각각 50.7%, 64.39% 보유하며 지배하고 있다.
상법상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 등 임직원(최근 2년 이내 근무자 포함)은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안진은 ㈜지에스가 아니라 자회사의 외부감사인이기 때문에 양 회장이 상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의 외부감사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동일체’인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의 외부감사인 역시 해당 지주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안진의 양 회장이 ㈜지에스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 포함)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법 규제에 ‘구멍’이 뚫려있는 셈이다. 안진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에스그룹은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사실상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고, 지금은 예우 차원에서 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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