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코너.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면세점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전자제품 할인율을 낮추는 담합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2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면세점 마진율이 50%가 넘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28일 롯데·신라면세점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의 정기 할인행사 기간에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엠피3, 휴대폰 등 전자제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두 업체의 담합 부당이득(8억46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그동안 공정위는 담합 등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을 적게 부과해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두 면세점은 2009년 8월께 영업담당자들 간 연락을 통해 1년에 다섯 차례 실시하는 정기 할인행사 기간(행사당 약 30일)에 전자제품은 상시할인 외에 추가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짬짜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면세점은 9차례의 정기 할인행사 기간 중에 전자제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로 인해 전자제품의 정기 할인행사 기간 중 할인율은 담합 이전 행사 기간에 비해 평균 1.8~2.9%포인트 낮아졌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전자제품 매출액은 2010년 각각 409억원과 187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주요 품목별 마진율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2009~2011년 최대 마진율은 화장품 50.4%, 안경 및 선글라스 50.6%, 시계 39%, 전자제품 26.8%다. 신라면세점은 화장품 52.9%, 의류 및 액세서리 45.1%, 시계 및 보석 41.3%, 전자제품 27.9%였다. 두 면세점은 전자제품 마진율이 다른 품목들보다 낮은 게 담합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마진율은 판매가격에서 납품가를 제외한 부분의 비중이고, 마진에서 인건비·판매관리비, 임차료, 여행사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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