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시, 삼일회계 “특수상황 관련 자료없어 검토 못해”
작년 상반기와 3분기 이어 한정의견…관리종목 지정 받게 돼
작년 상반기와 3분기 이어 한정의견…관리종목 지정 받게 돼
대우조선해양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의견을 내게 돼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상반기와 작년 3분기에도 잇따라 한정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의견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처한 재무 상태와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채권은행들의 신규 자금 지원 계획과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손해 분담 등이 ‘기업 계속성’의 가정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검토를 할 수 없었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정의견을 받은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 대우조선은 “자구 노력을 잘 이행해 내년에는 적정의견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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