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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다우·듀폰 합병에 일부 자산매각 명령

등록 2017-04-09 11:59수정 2017-04-10 09:55

“합병하면 일부 유화사업 경쟁제한 위험” 판단
양사, 6개월 안에 ‘산 공중합체’ 한쪽 사업 팔아야
세계적 화학업체인 미국의 다우와 듀폰이 합병(기업결합)을 하면 일부 합성수지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두 회사의 해당 사업부 가운데 하나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9일 다우와 듀폰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접착성 합성수지의 일종인 ‘산 공중합체’ 사업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다우와 듀폰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합병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6개월 안에 두 회사가 영위하는 ‘산 공중합체’ 사업 중에서 한쪽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이 끝날 때까지 두 회사의 ‘산 공중합체’ 사업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산 공중합체’의 세계 시장은 2015년 기준 8천억원에 달하는데, 듀폰·엑슨모빌·다우가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 공중합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시장에서는 경쟁제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화학업체로 2015년 12월 ‘다우듀폰’을 신설하는 합병계약을 맺은 뒤 미국, 유럽, 한국 등 전세계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했다. 두 회사의 매출액 합계는 2015년 기준 83조원을 넘고, 한국시장 매출액도 1조7천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심사결과 합병사인 다우듀폰의 ‘산 공중합체’ 시장 점유율이 47.8%로 1위가 되고, 다우듀폰과 2·3위업체를 포함한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넘는 등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됐다. 또 다우듀폰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위 업체인 엑슨모빌의 2배를 넘어 단독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면서 사업자간 협조 위험성도 높아질 것으포 판단됐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다우와 듀폰의 합병이 농약과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업부 매각이라는 시정조처를 내렸고, 미국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우와 듀폰은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통과해야 합병을 진행힐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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