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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국토부, 대한항공 정비 부실 적발…과징금 심의 회부

등록 2017-04-26 16:14수정 2017-04-26 17:22

진에어 엔진 결함 회항 계기로
정비 맡은 대한항공 집중점검
규정 위반·정비 부실 관행 적발
심의 따라 과징금 최대 18억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정비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 두 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포함한 정비부실 실태를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최대 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된다.

지난 2월 대한항공에 항공기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 항공기가 엔진 문제로 이틀 연속 회항한 사건 등을 계기로 국토부는 대한항공 정비분야에 대한 ‘타기팅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국토부는 항공기 고장 경향성 등을 분석해 안전 우려가 있는 기종이나 항공사, 부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타기팅 점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항공기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토록 한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과 지난해 12월 여객기 두대의 접합 부분 등에 발견된 이상에 대해 국토부가 내린 정비지시 조치시한을 어기는 등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두 건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최대 6억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점검 결과, 인력과 장비가 항공기 규모보다 부족하고, 정비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있으며, 현장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감시·통제하는 자정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사항은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항공안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7건의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한차례 제출했고, 국토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다음 달까지 개선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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