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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원자력 비리 잡는 ‘특별사법경찰’ 떴다!

등록 2017-07-11 10:30수정 2017-07-11 11:29

원자력안전위원회, 30명 규모 특사경 운영 개시
원자력·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어린아이들과 정지 버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어린아이들과 정지 버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원자력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이 출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사경 출범식’을 열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수사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안위 특사경은 모두 30명으로,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이 임명한 이들이다. 원안위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사경이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특수성이나 전문성 있는 행정업무 때문에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수사권을 부여받아 사법처리에 나서는 제도다. 원안위는 그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이 있었지만, 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말고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원안위는 특사경 창설로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있고 신속하게 조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관련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바로가기)의 ‘옴부즈만 게시판’이나,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그리고 우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에 하면 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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