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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한수원 노조, ‘신고리 건설 일시 중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낸다

등록 2017-07-19 08:51수정 2017-07-19 09:34

19일 오후 대구지법에 제출 예정
이사회 상대 배임·손배 소송도 검토
합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둘째)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합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둘째)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한수원 노조는 19일 “오후 2시 경북 경주시 동부동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을 방문해 14일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 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13일 예정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에 대한 이사회가 노조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자, 다음날 오전 8시께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중단을 의결했다. 13명 이사진(사내이사 6명·사외이사 7명) 가운데 사외이사 1명을 뺀 나머지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는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 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케이피에스(KPS) 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핵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공기업 6곳의 노조가 참여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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