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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퀄컴, 효력정지 신청 기각 불복…“대법원에 항고하겠다”

등록 2017-09-05 18:55수정 2017-09-05 22:04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함게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공정위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로 부당 계약 강요했다”
퀄컴 “법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효력정지 신청했으나 기각
퀄컴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법원에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법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퀄컴의 적절한 권리를 부정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에 기반된 지적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국제법의 권위와 원칙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통신용 모뎀 기술 및 칩셋 업체인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삼아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올해 2월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4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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