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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등 5인 배임 혐의로 고소

등록 2018-01-15 17:55수정 2018-01-15 21:54

2014년 현대글로벌로지스 매각 계약, 현대상선에 일방 불리
“현 회장 등, 매각 가격 높이려 후순위 투자 등 계약 지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상선이 15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현 회장 등이 2014년 택배회사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을 지시·주도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2016년 7월 현대그룹과 계열분리돼,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현대상선은 이날 현 회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이 2014년 7월 일본계 금융회사인 오릭스 코퍼레이션과 롯데제과 등 8개 롯데계열사와 공동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이지스일호’에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할 때 맺은 계약조건을 문제 삼았다. 당시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88.8%(현대상선 47.67%, 현대글로벌 24.36%, 현정은 회장 등 13.4%)를 6000억원에 매각했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매각가격을 높이려고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와 영업이익(연 162억원)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육상운송 등 5년간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운송과 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못 미치면 현대상선이 미달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현대상선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쪽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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