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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현대상선 “로지스틱스 매각 때 이사회 결의 넘어선 계약 이루어져”

등록 2018-01-16 13:27수정 2018-01-16 15:54

현정은 회장 등 5명 배임 혐의로 고소
기자간담회 열어 고소 배경 등 설명
“매해 162억원 영업이익 5년 독점 보장해 롯데가 지급 소송 제기”
“검찰 수사로 매각 당시 누가 어떤 지시 했는지 밝혀져야”
서울 종로구 현지동 현대그룹 및 현대상선 사옥 앞 표지판.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서울 종로구 현지동 현대그룹 및 현대상선 사옥 앞 표지판.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현대상선은 16일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실 등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범위를 벗어난 악성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당시 누가 어떤 (계약 관련) 지시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2014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 회장, 현대그룹, 현대상선이 보유하던 현대로지스틱스 주식 공동매각하던 당시 롯데 쪽에 약속한 ‘현대상선 1094억원 규모의 후순위 투자, 연 162억원 영업이익 보장’ 등은 현대상선엔 막대한 손실을 끼치면서 현 회장 등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악성 계약이었다는 주장이다.

현대로지스틱스의 현재 사명은 롯데로지스틱스다. 현대상선은 2016년 7월 현대그룹과 계열분리됐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빌딩 15층 아산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롯데로지스틱스가 지난해 12월14일 현대상선에 약정한 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롯데 쪽에선 당시 계약 때 5년간 매년 162억원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사회 결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순위 투자를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이상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며 “(매각 당시) 단순히 현대상선이 회수 가능성을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다. 후순위 투자 금액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의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상선은 해당 계약의 후유증으로 상당한 피해를 앞으로도 계속 입어야 하지만, 현 회장 등은 주식 매매 계약으로 확정적 이득을 실현했다”고 했다.

장 실장은 고소 경위에 대해서는 “2016년 말부터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당시 계약 내용을 검토하다가 상당히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며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해선 총 15건의 계약이 있는데 한국을 준거법으로 한국회사들 간 체결한 계약서인데도 영문으로 돼 있고, 전체 분량도 수백 페이지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상선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는 계약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현 회장 등을 고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히 롯데로지스틱스에 매년 160억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 결국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와 (현 회장 등을)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배임에 의한 피해는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은행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 등을 지목해 배임 혐의를 묻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고소한 것”이라며 “현대상선에 기획본부가 있기는 했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은 그룹 전략기획본부실이 많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하게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쪽은 “계약 내용에 대해 아직 알아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날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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