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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철강, FTA 협상 숨돌릴 틈도 없이 “과일도 문제”

등록 2018-04-01 20:55수정 2018-04-01 21:24

미 USTR 보고서 ‘한국 수입규제’ 언급
산업부 “예년 수준…협의채널 가동”
미국 무역대표부가 30일(현지시각)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30일(현지시각)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 수입규제를 지렛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벌였던 미국이, 이번에는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양국은 세 차례에 걸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마치고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통상 불만’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0일(현지시각) 낸 ‘2018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이전에는 언급한 적이 없는 미국산 과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새롭게 언급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오리건주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을 요청하고, 한국이 해당 과일 수입을 허용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통상법 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해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한다. 대상은 우리나라와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이다.

이번 무역장벽 보고서를 검토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대표부가 과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외에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며 “그간의 진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기술했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가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쪽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달 27일 완료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동차 안전기준 쿼터를 2배 늘리는 등 다수의 품목 규제와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끌어냈다”며 “통관 및 의약품 등에서도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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