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빠르면 이번 주 내 법원에 영장 청구
조씨 구속되면 2014년 ‘땅콩 회항’에 이어 두번째
관세청 관계자 “7월 안에 수사 마무리할 것”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2014년 ‘땅콩 회항’사건으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엔 밀수 혐의로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관세청은 “밀수 및 관세 포탈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1차 수사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서 진행 중이며, 지휘는 인천지검 외사부가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경찰이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처럼,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로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밀수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7월 안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