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배전센터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교육하는 전국의 문해학교 가운데 약 61%(377곳)가 값싼 ‘교육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이 입법조사처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23곳의 문해학교 중 377곳(60.5%)이 값싼 교육용 전력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해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으로, 학력미인정 문해학교는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이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에 한해 교육용 전력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11만명은 기본적인 읽고 쓰기가 불가능한 비문해인이고 517만명은 저학력 인구이다. 문해학교는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623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246곳, 학력이 미인정되는 학교는 377곳에 이른다. 이 의원은 “교육용 전력요금은 유치원, 초·중·고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 기능대학, 농수산대학 심지어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같은 교육기관인 문해학교는 학력미인정으로 불가능한 처지”라며 “학력 인정 여부를 떠나 소외계층 교육은 기본적 복지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 약관 개정을 통해 학력미인정 문해학교까지 교육용 전력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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