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2월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 구매하는 경우 10% 할인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 금액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월7일~2월6일까지 지역특산물, 제사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누리집(www.onnurimarket.kr)에서 살 수 있다.
중기부는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일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 신고는 ‘전통시장 통통’ 누리집(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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