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케이씨지아이(KCGI)가 두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복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한진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낸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이날 별도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케이씨지아이 쪽 투자목적 회사다.
한진칼과 한진은 “채권자(케이씨지아이 쪽)가 채무자(한진칼, 한진)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오는 3월 한진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소액주주들에게 신상정보, 보유주식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표 대결’을 앞두고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지난 7일에는 한진 쪽에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