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이 독점해온 인천~울란바토르(몽골)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추가로 배분하기로 하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16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분배했다고 밝혔다. 7개 항공사가 경쟁했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에 돌아갔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성수기 탑승률이 90%에 이르는데다, 짧은 비행시간(3시간30분)에도 성수기 왕복 항공권 가격이 100만원 가까이 돼 ‘황금 노선’으로 꼽혀왔다. 해당 노선은 한국과 몽골이 1991년 ‘각국의 1개 항공사만이 취항한다’는 항공협정을 체결하면서 30년 가까이 대한항공이 독점 운항해왔는데, 지난 1월 양국이 ‘주 2500석 범위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합의하면서 대한항공 이외의 국적 항공사가 해당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런 결정이 나오자 “대한항공에 대한 권리침해”, “아시아나항공 특혜 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만으로도 주 2500석 수준을 공급할 수 있는데, 좌석 수를 “부당하게 회수”해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울란바토르 공항이 좁아 276석 규모의 에이(A)330기종을 주 6회 띄워 1656석을 공급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 울란바토르 신공항이 개항하면 404석 규모의 비(B)747을 주 6회 투입해 2424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며 “항공회담 결과인 ‘주 9회, 좌석제한 2500석’은 실질적인 공급 좌석 수 변경 없이 운항횟수만 6회에서 9회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운수권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은 양 국가가 합의해서 비행기를 운항하는 국가의 권리로 국가의 자산이다. 따라서 운수권 배분은 국가의 자산을 항공사에 나눠주는 개념”이라며 “대한항공의 기대이익이 꺾였다고 해서 (대한항공의 권리를) 타 항공사에 나눠줬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복수 항공사 취항으로 그동안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관광객, 유학생 등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도 “2500석이란 정해진 좌석 수를 놓고 경쟁하는 제한된 방식이긴 하나, 운임·서비스 경쟁 등 소비자 편익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 배분은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만성적인 공급부족과 높은 운임이 팽배하던 노선에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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