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대 주주인 케이씨지아이(KCGI, 일명 강성부펀드)가 낸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이 오는 3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한진칼은 케이씨지아이 쪽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한진칼은 “케이씨지아이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며 제안 내용을 주총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르면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 등을 하기 위해선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케이씨지아이는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주주제안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케이씨지아이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케이씨지아이 쪽은 한진칼의 주식 10.81%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케이씨지아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은 상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지난 21일 “한진칼은 감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 선임 건을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석태수 사장을 사내이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안을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라는 내용이다. 케이씨지아이는 주주제안서를 보내면서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감사 1인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진칼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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