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산업·재계

[단독] 한진칼, KCGI 주주제안 상정 결정에 불복 ‘항고’

등록 2019-03-04 11:17수정 2019-03-04 13:52

“감사1인, 사외이사2인 선임 제안” 놓고
1심은 KCGI ‘손’…2심에서 다시 판단
한진칼의 2대 주주이자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케이씨지아이(KCGI)가 낸 주주제안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논의될지 여부가 법원의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진칼은 케이씨지아이가 낸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하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케이씨지아이 쪽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받아들였다.

당시 한진칼은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 등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을 근거로 “케이씨지아이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케이씨지아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상법 제363조의2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케이씨지아이 쪽 손을 들어줬다.

케이씨지아이는 한진칼에 “경영진과 독립적인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라”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지난달 21일 보낸 상태다. 케이씨지아이는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감사 1인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며 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석태수 사장을 사내이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진칼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