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2대 주주인 케이씨지아이(KCGI)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사주조합 등 임직원 단체 3곳이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해당 주식은 대한항공 임직원 자치조직이 보유한 주식이다. 한진칼과 조 회장은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케이씨지아이는 6일 자료를 내어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단체 명의로 된 지분 224만1629주(3.8%)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분의 평가액은 약 500억원이다.
케이씨지아이는 해당 지분이 조 회장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났다. 케이씨지아이는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 운영자금을 일부 출연했거나 대한항공 특정 직책임직원을 통해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이 자금지원을 했거나 운영진 선정에 관여했을 경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시 이행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6개월간은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해당 주식은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해당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인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이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하여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주식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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