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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기아차 노사, 상여금 통상임금 협상 잠정 타결

등록 2019-03-11 22:09수정 2019-03-11 22:13

“체불임금 정률·정액 지급키로”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과 지부 임원, 변호인단 등이 지난 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과 지부 임원, 변호인단 등이 지난 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해부터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해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2011년 노조가 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11일 기아차와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노사는 이날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9차 본협의를 하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기아차 노조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가족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는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오는 10월말까지 정률로 지급해야 한다. 사측은 애초 50%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또 2·3차 소송 및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지급금액은 800만원 정액으로, 이달 말까지가 지급 시한이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 2013년 12월 이전 입사자는 800만원, 2014년 1월 이후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년퇴직자와 과장 승진자 역시 연차별로 50만~700만원 사이에서 차등지급된다. 체불임금은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노조원이 지급 대상이다.

통상임금 시급 산정기준은 월 243시간으로 정리됐다. 상여금 750% 가운데 짝수달에 주던 600%는 매달 말 50%씩 분할 지급하고, 설·추석과 휴가 때는 기존 방식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과 투쟁을 병행했다”며 “(합의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의 저성장 시대, 4차 산업 시대, 고용 안정과 기아차의 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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