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대한항공 소속 직원이 공항에 내야 할 여객시설이용료 5억원을 횡령해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대한항공과 현지언론 ‘포스트괌닷컴’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한항공 직원 ㄱ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여객시설이용료를 받아 개인 계좌로 넣은 뒤 공항에는 실제 내야 하는 액수보다 적게 입금해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시설이용료는 승객이 항공권을 구입할 때 내며, 항공사가 대신 받아 공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ㄱ씨의 횡령 혐의는 괌 공항 당국 회계감사에서 꼬리가 잡혔다. 괌 국제공항은 최근 회계감사를 벌여 대한항공이 2016∼2018년 괌 공항에 납부한 여객시설이용료 중 44만6천달러(약 5억원)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해 대한항공에 통보했다고 한다. ㄱ씨는 횡령 혐의가 드러나기 전 미국 본토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미지불된 여객시설이용료를 공항에 바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객시설이용료를 지점이 아니라 미주지역본부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