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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 비밀침해’ 주장 LG화학에 10억원 맞소송

등록 2019-06-10 14:35수정 2019-06-10 20:43

명예훼손·채무부존재 소송
“아니면 말고식 소송 묵과 못해”
LG화학 “맞소송 제기 유감”
미 소송은 지난달 ‘조사개시’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 엘지(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엘지화학은 지난 5월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엘지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침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엘지화학이)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쟁사(엘지화학)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엘지화학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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