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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정부, 일본 화이트국가서 배제…“일과 국제 공조 어렵다”

등록 2019-08-12 14:01수정 2019-08-12 21:0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화이트리스트 ‘가 지역’을 1, 2로 나눠
일본은 ‘가의 2’로 분류해 규제 강화

성윤모 장관 “일정부 협의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 되어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월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투하 74주기 연설을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다(왼쪽). 문재인 대통령이 8월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원문보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월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투하 74주기 연설을 마친 뒤 자리를 뜨고 있다(왼쪽). 문재인 대통령이 8월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원문보기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목록에서 일본을 뺀 뒤 관련 규제를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기존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서 배제해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8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수출 규제 ‘맞대응’ 방안이 이날 나흘 늦게 발표된 것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으로,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29개국 가운데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의 2로 포함되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가의 2’ 지역 국가에는 원칙적으로는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이 적용된다.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신청서 1종으로 나오는 유효기간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니라 서류 5종을 제출하고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별허가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일본의 개별허가 심사 기간이 통상 90일인 것에 견주면 짧은 편이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가의 2 지역으로의 수출기업도 ‘나 지역’으로의 수출기업과 마찬가지로 무기 제작·개발에 수출 물자가 전용될 것을 인지한 경우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까지 수출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가의 2 지역으로의 수출 때도 포괄허가를 받을 여지는 열어두었다.

수출 기업이 동일 구매자(일본 기업)에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는 상황이라면 2년짜리 사용자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출 기업이 전략물자 자율운용(CP) 인증 기업이어도 포괄허가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때 기존 ‘가 지역’ 수출 때 포괄허가를 신청할 경우 내야 하는 서류(1종)보다는 많은 3종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9월 중 개정된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 장관은 이날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한 지난 2일 전후로 한국과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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