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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합의파기” 10억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19-10-22 17:04수정 2019-10-22 17:14

SK이노 “배터리 특허권은 이미 합의된 사항”
LG화학 “국내소송 대상과 내용 달라 문제될 것 없어”
배터리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국내외에서 소송중인 엘지화학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배터리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국내외에서 소송중인 엘지화학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은 엘지(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엘지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은 두 회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 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스케이 쪽은 KR 310 특허가 2011년 엘지화학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잇따라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게 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사는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엘지화학의 합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합의 유효기간인 10년이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합의를 깨고 부당한 소송을 남발해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에스케이노베이션은 손해배상금으로 10억원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뒤 10일 이내에 엘지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매일 5천만원씩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이에 대해 엘지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라며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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