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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0 16:22 수정 : 2019.12.21 02:31

배달의민족 기업 결합 심사 앞
“배민은 혁신서비스로 본다…
공정위가 혁신 막기도” 발언 주목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부정적)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

최근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배달앱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지분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언급이 나왔다. 지분인수 허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정위원장의 ‘혁신 강조’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와 그 뒤 이어진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배달의민족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렌터카 호출 승합차 서비스 ‘타다’(운영사 브이씨엔씨)에 대해서도 “(두 서비스 모두) 혁신이라고 본다”고도 조 위원장은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와 ‘배달통’에서 한발 나아가 ‘배달의민족’까지 국내 3대 배달앱을 한 손에 쥐게 되면서 국내 소비자와 가맹점들이 배달료와 수수료 등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배달앱 시장의 혁신성이 촉진된다면 공정위가 용인해줄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포용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경제정책 운용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공정위 본연의 사명과는 거리가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의 폐해 차단과 자유경쟁 환경 구축, 소비자 보호가 핵심 업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전직 간부는 “독과점 우려가 있더라도 시장의 변화가 기대되고 소비자 편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해서만 기업결합을 허가해온 게 그간의 공정위”라며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더라도 혁신을 촉진한다면 (기업결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식의 조 위원장 시각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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