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4 16:31
수정 : 2019.12.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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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경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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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이어 두번째…한수원 신청 10개월 만에
세차례 논의 끝에 표결처리…7명 위원 중 5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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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경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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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수명연장이 결정됐지만 지난해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다. 영구 정지가 결정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참석 위원 7명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표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위원 7명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영구정지에 찬성했고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했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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