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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8 18:27 수정 : 2020.01.09 02:03

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 행사 권고

횡령·배임 이사 자격 제한하도록
‘삼성전자엔 정관변경 요구하라’ 제시도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는 3~4월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를 위한 참고 자료를 냈다. 삼성전자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요구해야 하고, 한진칼 주총에서 이사 연임안이 상정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선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개혁연구소는 8일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20개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관여활동이 필요한 상장회사’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20곳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포함된 회사들로, 정관 개정이나 운영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연구소 쪽은 설명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효성에 대해선, 횡령·배임한 이들의 이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횡령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또다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구소는 “횡령 죄를 저지른 지배주주가 회사 임원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배구조 위험 요소이다. (기관투자자는) 배임·횡령으로 유죄판결 받은 자의 이사 자격 제한 규정을 정관에 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총에서 이사 연임안이 상정될 경우 재선임에 반대해야 할 이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꼽았다. 내년 3월 등기임원 임기가 끝나는 정몽구 회장은 2017년 3월~2019년 3분기까지 이사회 출석률이 0%이고 과거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사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등기임원 재선임안이 주총에 상정될 경우 반대의결권을 내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한진칼 주총에서 이사 연임안이 상정될 예정인 조원태 회장에 대해서도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등 총수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회사 이익이 늘고 있음에도 3년 평균 배당성향이 5%(연결기준)에 그친 신세계 등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주주환원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고,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총 안건은 아니지만, 미등기임원으로 2018년 3곳의 계열사에서 160억1100만원의 보수를 챙겨간 이재현 회장의 씨제이(CJ)그룹에 대해서는 “보수지급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계열사의 보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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