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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현대중공업, 납품대금·지연이자 2억원 지급하라” 결정

등록 2020-08-26 11:59수정 2020-08-26 12:03

“납품물건 하자” 이유로 5년간 미지급…지연이자 연 15.5%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납품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5년 넘게 지급하지 않아온 하도급대금 4억5천만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라”는 제재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현대중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결정하고 “협력업체의 미지급 하도급대금(2억5563만원) 및 지연이자(약 2억원) 등 총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 A사가 2015년 1~2월에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108개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2011년에 현대중공업은 이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는데, 3년 이상 지난 2014년에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체품 무상 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2015년 1~2월에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다시 납품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2억5563만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며 납품대금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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