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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기업집단 허위자료 제출땐 ‘3단계 교차검증’ 고발

등록 2020-09-07 13:56수정 2020-09-07 14:06

신고·자료제출 의무위반 고발지침 마련…8일 시행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자료나 신고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이를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질 경우 고발조처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각종 자료들을 허위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해 고발조처가 되는 기준을 분류한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에 부과된 신고의무나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의도를 갖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위반했는지를 3단계 수준으로 나눠 고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먼저, 기업집단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준비했거나,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친족관계나 거래관계에서 제출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인식가능성 정도를 ‘상당’, 행위 당시에는 의무위반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을 상황에는 ‘경미’로 나눴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 반복횟수 등을 함께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고발에 대한 별도 기준없이 매번 사안에 따라 고발과 경고 등 제재 수위를 개별 판단해왔다.

위반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지도 3단계에 따라 고려대상이 된다. 특히 실제로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인데도 자료제출을 누락해 이를 빠져나갔을 경우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반면 계열회사에 대한 자료를 빼먹었지만, 결과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여부 등과는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위반, 부가적 정보를 단순 누락·오기한 경우엔 ‘경미’한 위반으로 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위를 교차검토해 최종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무조건 고발한다. 또 인식가능성이 ‘상당’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는 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할 경우 포삼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달 중에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기업집단의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높여 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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