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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단독] 삼성 ‘초격차’에 가려진 그늘…평택2공장 ‘하도급 대금’ 논란

등록 2020-10-07 04:59수정 2020-10-07 07:14

하도급업체 “25억 대금 미지급” 공정위에 신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의 상징인 극자외선(EUV) 공정을 적용한 평택 2라인 시공을 놓고 삼성 쪽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초격차 전략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이다.

평택 2라인 시공에 참여했던 중소업체인 ㅅ사가 지난 8월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발주한 이 공사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다수의 협력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진행됐다. 이 중 ㅅ사는 공장 옥상에 오염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대기 방지 자동제어’ 시공을 맡았다. 계약상 하도급 대금은 25억원이다.

문제는 다른 업체가 진행한 선행 공정(건축설비·전기 등)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후속 공정을 맡은 ㅅ사는 준공 일정에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철야·휴일 근무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회사 쪽은 이를 근거로 삼성엔지니어링에 계약금액의 두 배를 요구했으나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 대금 산정을 놓고 양쪽이 맞선 탓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계약금액 25억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선행공정 지연 영향은 ㅅ사의 여러 공사범위 중 극히 일부분에 그치는데, 원계약금액의 100% 이상을 추가비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부족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ㅅ사의 최아무개 대표이사는 “일하는 사람 모두 출퇴근 태그 기록을 찍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정원에 넘긴 상태다. 공정위는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의 목적으로 ‘조사 후 처벌’보다 양쪽의 원만한 합의를 통상 먼저 유도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물산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사뭇 다른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ㅅ사는 같은 기간에 삼성물산과도 50억원에 계약을 맺고 각종 제어장비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공사에서도 일부 공정 지연이 발생해 26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해 ㅅ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 대표는 삼성맨 출신이다. 1987년 삼성전자 공채로 입사해 10년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후 개인 사업체를 차려 20여년 동안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과 거래를 해왔다. 그런 탓에 외부에 공론화하기 앞서 삼성 내부의 문을 먼저 두드렸다고 한다. 최 대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도 문을 두드렸지만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며 “앞으로 삼성 물량은 받지 못할 것이란 각오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국회에 민원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불공정한 하도급 소지가 있는 사건인 만큼 공정위가 적극 조사를 해서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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