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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삼성준감위,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

등록 2020-12-17 21:08수정 2020-12-17 23:16

준감위 실효성 보장·강화 위해 “운영규정 등 제도적 보완”
내년 삼성계열사 주총 ‘온라인 병행’과 ‘전자투표제’ 권고
지난 1월에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회의.
지난 1월에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회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삼성준감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삼성준감위 활동과 실효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데 동의했다. 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삼성준감위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반영해 위원회의 기능·역할 등 제도적 측면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삼성전자 등 7개사는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하고, 삼성의 모든 관계사에 대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삼성준감위는 1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있는 준감위 사무실에서 준감위원(6명·외부 5명, 사내 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준감위는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위원회는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대하여 2021년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며, “나머지 6개 관계사들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할 것과,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와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는 또 “‘공정경제 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삼성으로부터)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서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 쪽은 이날 준감위에 내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새로 규율받게 된 계열사 명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재판부 추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특검 추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삼성준감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려면 준당사자 자격으로서 삼성준감위도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삼성준감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평가한 이 보고서를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의 핵심 척도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이날 “삼성준감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서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감위원 중 한명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준법감시 활동 대상인 삼성 계열사를 기존 7개에서 더 늘리기 위해 제도적 통로를 만들고, 준감위 활동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되도록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관련 운영규정 등을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준감위는 2019년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횡령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삼성에 준법경영 개선 조처를 주문한 데 따라 삼성이 지난 1월에 구성한 조직이다. 주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자율적으로 감시·통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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