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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짜고칠’ 필요도 없는 짬짬이…가족회사로 경쟁입찰 따내

등록 2021-03-10 11:59

공정위, 대전지하철 광고대행 입찰담합 제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고대행업체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 2016년 5월 이같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쓰고 지하철 구내 광고대행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낸 입찰 공고는 지하철안과 역내 벽·기둥 등 6910곳에 3년간 광고포스터 등을 붙일 권리를 따내는 사업이었다.

입찰 보름여만에 발표된 첫 개찰에서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이 단독 응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입찰이 이뤄졌다. ㄱ씨는 두번째 입찰에서는 자신과 가족이 58% 지분을 가진 회사 양진텔레콤을 ‘들러리’로 동원했다. ㄱ씨는 두 회사를 이용해 경쟁입찰하는 모양새만 갖춘 뒤, 계획대로 두번째 입찰만에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을 따냈다. 사실상 가족회사여서 짬짬이를 하면서도 투찰가격을 맞추기 위한 별다른 협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을 따낸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9100만원, 들러리를 선 양진텔레콤에 4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두 사업자가 법적으로는 별개여도,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수 있는 경우에도, 입찰 담합에 함께 가담한 경우 위법한 행위로 엄중 조처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통해 비슷한 위법행위를 막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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