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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현대차 총수 정의선으로 변경…장인 삼표그룹은 왜 빠졌나

등록 2021-04-29 17:54수정 2021-04-30 02:46

공정위, 현대차그룹 동일인 정몽구서 정의선으로
정회장 장인 지배 삼표그룹은 독립 경영 인정
경영 승계 이은 지분 승계 초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일인’이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 회장이 그룹 경영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의미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해 3월 현대차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올해 3월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도 사임했다. 아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정의선 회장의 경영 승계가 보다 확실해지는 모양새다.

공정위, 현대차그룹 동일인 정의선으로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정몽구 명예회장이 가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식의 의결권을 정 회장이 포괄적으로 행사하도록 위임해 정 회장이 사실상 최대 출자자”라며 “정 회장은 취임 후 1조원 규모 미국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와 그룹 계열사 간 합병, 기아차 사명 변경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동일인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재벌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소유한 회사를 그룹 내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 친인척 회사도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여겨 같은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제도의 적용 범위를 이처럼 넓게 정한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에 정 회장의 장인인 정도원 삼표 회장이 지배하는 삼표그룹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추가되지 않았다. 삼표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경영이 분리돼 있다는 것을 공정위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동일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는 같은 기업 집단으로 보지만, 보유 지분과 임원 겸임 현황, 내부 거래 등을 살펴봤을 때 삼표그룹의 경영이 현대차그룹과는 독립돼 있다고 보고 계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삼표그룹은 정 회장이 지분 66%를 보유한 사업지주회사(자체 사업을 하며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삼표를 중심으로 삼표시멘트, 삼표산업, 삼표피앤씨, 삼표레일웨이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골재,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며 그룹 자산은 2조5000억원 규모다.

지배력 강화 어떻게?

현대차그룹의 경영 승계 다음 수순은 지분 승계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정몽구 명예회장-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형태로 돼 있다. 지배력 강화를 위해선 출자구조의 정점인 현대모비스 지분이 중요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모비스 지분율은 0.3%에 머문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8년 현대모비스의 알짜 사업부와 정 회장이 최대 주주인 현대글로비스 간 합병을 추진한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다만 이 계획은 합병 비율이 정 회장에게만 유리하다며 다른 주주와 의결권 자문기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시장에서는 정 회장이 2대 주주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을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른 주주의 반발을 낳을 수 있는 기업 분할, 합병 등 우회로를 대신해 정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를 높여 향후 모비스나 현대차 지분 직접 매입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의 장외 거래가격은 주당 130만원 내외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 회사 예상 시가총액은 9조9천억원이다. 정 회장이 보유한 지분(11.7%)의 가치도 1조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 회장이 기아의 모비스 지분 18%를 통째로 사려면 5조원가량이 필요하다”며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오토에버(9.6%) 등 정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가치를 높여서 모비스 등 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회사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정공법을 택하리라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동일인이란?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 실질적 지배 여부는 공정위가 대상자의 지분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소유한 회사도 계열사로 편입하고 이들의 주식 소유 현황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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