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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삼성가,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공탁

등록 2021-05-04 09:00수정 2021-05-04 09: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따른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5년 분할 납부) 납세 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에스디에스(SDS) 주식 711만주(9.20%)도 공탁했다.

다른 상속인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겼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에스디에스 3.9%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에스디에스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유족들은 또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홍 전 관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 이사장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신고됐고 유족들은 전체 세금을 지난달 말부터 6회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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