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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못채우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못받는셈
집을 맡기고 연금처럼 돈을 지급받는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역모기지론의 가장 큰 특징은 ‘종신 지급’이다. 그러나 이는 담보대출, 보험, 공적보증 이 3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료는 본인 부담이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모두 기대수명 전에 숨진다면 보험료는 내고 보험금은 못 받는 꼴이 된다. 따라서 역모기지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남은 기대수명까지 살 수 있도록 먼저 건강부터 챙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c오래 살아야 많이 받는다=가입자 형편에서 보면, 자신이 숨질 때까지 일정한 돈이 계속 나온다는 점에서 금액 차이는 못 느낀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 돈의 원천은 ‘가입자 담보물 - 가입자가 낸 보험료 - 공적자금’ 순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기간은 ‘가입당시 기대수명까지 - 이후 10년간 - 종신’ 등의 차례다.
가입자의 담보가치는 가입자가 기대수명에 이를 때쯤 거의 다 소진된다. 기대수명은 65살은 82살, 70살은 84살, 75살은 85살 등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씩 올라간다. 상속자 처지에서 보면, 부모가 역모기지 가입 뒤 가입 당시의 기대수명 이상 생존할 경우 물려받을 돈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65살 노인이 3억원 집으로 달마다 93만원을 받으면, 기대수명인 82살 때까지 18년 동안 받은 돈은 모두 2억88만원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보험료와 이자(연 6.5%)로 들어간다. 보험료는 가입 당시 집값의 1%와 매달 누진 대출잔액의 0.5%로 계산해 기대수명 때까지 집값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쌓인 보험료는 기대수명보다 더 살면, 그때부터는 더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셈이 된다. 그러나 기대수명보다 일찍 숨졌다고 돌려주진 않는다.
?5c기대수명 못 채우거나 중도해약하면 손해=65살 노인 부부가 시가 3억원 주택으로 역모기지에 가입해 기대수명을 못 채우고 10년 뒤인 75살에 모두 숨졌을 때를 가정하면, 이 부부는 10년 동안 1억1160만원을 받았다. 상속자인 자식 처지에서 그 집을 돌려받으려면, 원금과 연 6.5%(이자변동 없다고 가정할 때)의 10년간 이자총액 725만4천원 외에도 10년간 쌓인 보험료 3675만9천원까지 모두 1억5561만3천원을 내야 한다. 10년간 세제혜택 365만원이 있긴 하나 이는 부모님이 이미 얻은 돈이다. 세제혜택을 포함해도 받은 돈의 36%를 더 내야 한다. 중도해약을 해도 마찬가지다.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주택금융공사에 모두 쌓인 뒤, 기대수명을 넘어 산 가입자들에게만 나눠진다. 기대수명만큼 살지 못한다면 다른 가입자들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이다. 역모기지는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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