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정부의 법률 개정으로 월셋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3배씩 올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다시 중개수수료를 하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만에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건교부가 스스로 ‘부실입법’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건교부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여론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중개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수수료 관행을 현실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수료 인상폭이 과도해 월세로 사는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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