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 불법 전매·알선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불법 행위는 전매금지기간(전용면적 25.7평 이하 5~10년, 초과 3~5년) 안에 공증을 통해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이면계약을 하는 것 등이다. 불법 행위가 있으면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도에 신고하면 시도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를 통보받아 벌금의 범위 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된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여기에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불법 전매를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불법 행위 신고는 판교 중소형 주택의 분양 시기에 맞춰 4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했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판교 분양부터 투기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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