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 주택 공시가격 확정… 보유세 얼마 나올까
6억원 넘으면 초과분만 종부세 물려
지난 17일부터 2006년도 전국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개별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공람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에 부과될 보유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면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내야 한다.
주택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눠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만 내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에,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올해 내가 가진 집의 보유세가 얼마나 나올 지는 공시가격을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특히 재산세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단순화돼 계산 방식도 종전보다 간편해졌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표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1억원 0.3% △1억~3억원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까지는 공시가격의 50%만 과표로 삼는다. 과표는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라면 올해 과표는 1억5천만원이 된다. 1억5천만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4천만원×0.15%) + (6천만원×0.3%) + (5천만원×0.5%) = 49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세액의 20%(49만원×20%)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과표의 0.15%(1억5천만원×0.15%)인 도시계획세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총재산세는 재산세 49만원 + 지방교육세 9만8천원 + 도시계획세 22만5천원 = 81만3천원이 된다.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6억원까진 재산세를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이라면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만 물린다. 종부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1~3%로, 3억원까지는 최저세율 1%가 적용된다. 또 올해 과표는 공시가격의 70%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내지만, 5억9천만원짜리 주택과 종부세 기준을 갓 넘는 6억4천만원짜리 주택의 총보유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이는 6억원까지는 같은 재산세를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1%의 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올해 공시가격이 6억46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32만2천원(4600만원 ×70% ×1%)에 불과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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