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문가·시민단체 참여
분양원가검증위 설치 제안
분양원가검증위 설치 제안
아파트 분양원가를 놓고 건설업체와 입주자들은 늘 이렇게 갈등을 빚는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해 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경기 판교새도시, 김포, 양주, 파주, 서울 송파새도시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를 따지는 ‘분양원가 검증위원회’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일반 입주민들은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분양원가를 검증한 뒤 검증 내용을 낱낱이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경실련 주장)도 검토할 때가 됐다.
##사례1=최근 경기 분당새도시 대한주택공사 앞에서는 고양 행신2지구, 남양주 가운지구, 용인 보라지구, 부천 여월지구, 화성 봉담지구 등 5개 지구(4997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체 조사 결과, 주공이 수도권 5개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평균 21.93%의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고양 행신2지구의 경우 분양원가는 평당 540만7천원이지만 주공은 평균 707만6천원에 분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공은 “실제 수익은 이보다 훨씬 낮지만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례2=정부는 판교새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값상한제를 적용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평당 369만원(소형은 339만원)으로 지난 9일 고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기본형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의 2배 이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의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50만원 안팎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를 과다책정하는 바람에 업체들은 평당 건축비를 200만~300만원 부풀려(평당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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