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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7 19:08 수정 : 2005.02.17 19:08

중간전매 양도차익 과세
매매 물론 알선자도 처벌

“청약통장을 팔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중개업자가 수차례 이를 전매해 남긴 양도차익에까지 세금을 대신 물게 되는 수가 있다.”

국세청이 판교새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성남거주 우선공급대상자(만40살 이상 10년이상 무주택자)가 갖고있는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현장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판교새도시 분양 겨냥한 청약통장 매매가 많다고 보고, 중부지방국세청 및 성남세무서가 26명으로 13개 투기대책반을 편성해 현장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판 사람은 양쪽 모두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또 청약통장을 판 사람은 매도이익에 세금을 물게 되며, 특히 중개업자가 청약통장을 여러차례 전매한 경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중간전매자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대신 세금을 물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산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더라도 적발될 경우 무효가 된다”며 “성남거주 우선공급대상자의 청약통장도 아파트 분양권 당첨 확률은 몇십대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2년 이하의 징역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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