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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7:52 수정 : 2005.02.18 17:52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2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거래신고 4천여건 가운데 150여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혐의가 있는 신고 건수의 35% 가량은 강남구에서 나왔다.

전체 150여건 중 100여건은 시가보다 가격을 10% 이상 낮게 신고한 경우며 나머지 50여건은 신고기한(처음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위반 사례로 알려졌다.

신고기한을 어긴 사람들은 전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과태료는 최고 집값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자들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보다 터무니 없게 낮춰 신고하거나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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