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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0 18:20 수정 : 2005.02.20 18:20

청약저축기간 짧을땐 예금 전환 유리
25.7평 이하 1순위 중대형 증액 헛일

정부가 오는 11월에 판교새도시 아파트 2만1천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기로 해 수요자들이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약 1순위자 누구에게나 단 한 차례의 기회만 주어지므로 각자 최대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성남시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40살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느긋하게 분양시점을 기다리면 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00%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성남시 거주자는 60 대 1, 수도권 거주자는 139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되는데, 이들로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없는 상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35살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별다른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이들의 예상 청약경쟁률은 277 대 1로 나왔는데, 이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일반 1순위 경쟁률(192 대 1)보다도 더 높다. 그렇지만 이들을 포함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25.7평 이하 주택 1순위자들이 지금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타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증액하면 증액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증액한 평형에 청약할 수 없어, 그 사이에 판교 분양은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청약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먼저 만 40살 이상,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인 1순위자는 청약저축 납입기간이 짧으면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전환해 25.7평 이하 주택을 최우선 순위로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또 35살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조건이라도 청약저축 납입기간이 5년(60회) 미만이라면 신중하게 청약예금 전환을 검토해볼 만하다. 청약저축으로는 주공 분양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으나 납입 횟수가 짧으면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만일 35살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전환하면서 평수를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수도권 거주자의 25.7평 이하 일반 1순위자 예상 경쟁률은 1109 대 1이지만, 같은 조건의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예상 경쟁률은 192 대 1로 훨씬 낮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때는 납입액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즉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통장 납입액이 서울은 최소 600만원 이상, 경기도는 300만원 이상이라야 한다. 납입액이 모자라서 서울지역에서 통장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예치금이 낮은 경기도(전용 25.7~30.8평 이하 300만원, 30.8평 초과 40.8평 이하 400만원, 40.8평 초과 500만원)로 주소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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