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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연 40% 못넘게

등록 2006-06-04 19:40

집주인 보험가입 의무화해 전세금 반환 보장
보증 요건 엄격히…불법 ‘빚 받아내기’ 처벌 강화
법무부 ‘서민법제 개선방안’

앞으로는 사채라 하더라도 연 40%를 넘는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4일 채무 관계의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등 서민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던 이자제한법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 폐지됐다. 이 때문에 연 몇 백%에 이르는 높은 사채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이 컸다. 정부는 2002년 대부업법을 통해 연 이자율을 66%로 제한했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은데다 적용대상이 대부업자들로 한정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을 다시 도입하고,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낮출 방침이다.

또 보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여기에 보증인이 서명했을 경우에만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보증계약 때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액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밤중에 보증인 가족들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너무 늦게 돌려받는 고통을 막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 가입도 추진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험이 도입되면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보험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중간상인이 농산물 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독차지하고, 값이 폭락하면 계약을 파기해 총액의 10% 수준에 불과한 계약금만 받아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밭떼기 거래’의 개선책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계약금을 총액 대비 30% 수준으로 높여 보장성을 높이되,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를 때 농민들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대금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자제한법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업계의 국회 로비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부업자들의 대출 금리를 6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밭떼기’ 규제 방안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개선 방안도 집주인이 보험료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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