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면
부모 주소지 옮겨오면 자산·소득 합산돼
고가 전세 거주자 유리한 건 개선 필요
고가 전세 거주자 유리한 건 개선 필요
‘청약 가점제’ 허점 논란 뜯어보니 “식구가 적은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는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못한다는 겁니까?” 정부가 2008년부터 현행 추첨식인 주택청약제도를 가점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가점제의 취지와 운용 방식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재산이 많은 고가 전세 거주자보다 값싼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불리한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젊은층 핵가족은 분양 못받나?=가점제는 45살 이상, 부양가족 5명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30대 핵가족이라 해서 나이가 들고 식구가 늘어날 때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청약 가점제는 점수가 앞선 사람이 청약할 경우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약자도 차순위로 얼마든지 당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점제 점수가 낮은 독신자나 맞벌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20평대 소형 아파트에는 나이 많고 식구가 많은 우선순위자가 거의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명이다.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소형 주택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부 + 노부모 1인 + 자녀 3명이면 부양가족 점수가 만점인데, 이 경우 6명이 방 3개짜리 25.7평 주택에 살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일수록 내집이 절실하고, 최근 전용면적 25.7평(32~34평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영향으로 5~6인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는 풀이도 있다. 한 주택 보유자 집 팔아야 하나?=부모를 모시는 경우 가점이 주어지는 데 대해서도 일부에선 부작용을 우려한다.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놓고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경우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는 부모의 자산과 소득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 배점에서는 불리해진다. 값싼 소형 주택 소유자가 수억원짜리 전세를 사는 무주택자보다 가점에서 불리해지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산과 가구소득 가점이 도입되는 2010년부터 부동산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면 가점은 1점, 2억~3억 미만 2점, 1억 이상~2억 미만 3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점, 5천만원 미만은 5점이다. 부동산 자산부문 가중치는 12로 가중치 22인 무주택 기간보다 훨씬 작다. 3억원짜리 전셋집에 거주하고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12 + 110(무주택 기간 10년)=122점을 따게 된다. 하지만 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년 전 집을 처분해 1억원짜리 전세에 산다면 36 + 44(무주택 기간 2년)=80점밖에 못 받는다. 이 조건 하나로만 44점의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형 주택이어서 무주택 기간 가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인 것”이라며 “자산과 가구소득 가점은 2010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좀더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