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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부동산 값 부실신고자 세무조사 착수

등록 2006-08-07 17:53수정 2006-08-08 08:28

축소 금액 1억 이상땐 5년간 거래 조사

서울 강남구에 7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조아무개(39)씨는 지난 3월에 13억8400만원에 이 아파트를 팔았다고 신고했다. 조씨는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12억71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억7700만원도 국세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부동산 거래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이 아파트의 적정 실거래가는 17억5000만원이었다. 올해 1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는 조씨를 부실신고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했다. 부실신고 혐의가 확인되면 조씨의 양도차익은 16억3700만원으로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도 애초 신고한 금액보다 1억1100만원이 늘어난 3억590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7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김아무개(65)씨도 아파트 매맷값을 낮춰 17억6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차익 9억6400만원에 대한 양도세 2억69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건교부가 국세청에 통보한 이 아파트의 적정 실거래가는 20억500만원이었다. 실제 매맷값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김씨는 양도세 1억1300만원을 더 물게 됐을 뿐 아니라,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조씨나 김씨처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이들을 추려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축소 신고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 51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이들의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5년간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소명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소명 내용을 파악한 뒤 고의로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한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거래 62만543건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4만3천여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실사를 의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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