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값 신고를 할 때 파는 사람 또는 사는 사람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때 어느 한 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부담을 완화하고, 건교부 소관인 실무교육을 시·도지사한테 넘기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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