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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3 10:25 수정 : 2005.03.03 10:25

재건축조합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여개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중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설조항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3일 헌법소원을 냈다.

재건련은 또한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건련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사유재산 침해, 평등권 침해, 소급입법 등 크게 3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대행하는 김재철 변호사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축소되니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고 재건축에만 유독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한다는것은 평등권의 침해이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공포 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중 74%가량인 189개 단지, 14만4천937가구가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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