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새도시 2차 분양을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 3월 1차 분양 때 당첨된 계약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투기행위 사전 경고에 나섰다. 또 판교새도시 효과에 따른 가격상승을 노리고 주변 아파트를 거래한 투기혐의자들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판교 1차 분양계약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31명과, 용인 등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 아파트를 등기이전에 사고판 혐의자 30명 등 모두 171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한 탈루 혐의자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판교새도시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 8200만원을 낸 박아무개(30)씨는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2002년부터 6억원이 넘는 재건축단지 아파트 분양권을 4차례나 사고팔았다. 국세청은 박씨의 아버지가 몇년 전 거액의 부동산을 판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 돈을 신고없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전매금지 규정 위반자들은 용인 동백지구와 강남 재건축 등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 아파트를 미리 거래한 뒤, 나중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양쪽 당사자가 한꺼번에 등기를 하는 이른바 ‘복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